교대역 인근의 한 공유형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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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업계 환경 변화는 사무실 풍경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청년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1~2평 규모의 ‘소호사무실’은 40개실 중 27개실이 이용중이다. 서초동 교대역 인근에도 사무직원 없이 사무기기 등 집기를 공유하는 ‘셰어오피스’들이 성업중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초기 창업비용을 줄이려는 변호사들이 주로 찾는다”며 “30대 초중반이 주를 이루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개인 법률사무소가 많았던 서초동 대로변의 건물은 대형로펌들이 차지하고 있다. 서초역과 교대역 사이 공실률도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대로변은 5평 단독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가 드물다. 서초역 주변은 수익구조가 안정적인 법무법인이 주로 임대를 하고 교대역 골목 쪽으로 개인 사무실을 찾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는 “셰어오피스 방식으로 변호사 5명이 23평짜리 사무실을 임대했다가 변호사 3명이 빠지면서 문을 닫는 등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단체에서는 변호사 배출 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협의 경우 현재 1500명 선인 변호사시험합격자를 10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는 졸업생 비율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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